난징시 민정(民政, 혼인상황증명서발급)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이혼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많은 부부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고의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난징시의 이혼은 총 1451건으로 2월부터 이혼건수가 상승세를 타 2736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1월 중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11대 정책 (이른바 國十一條)을 내놓아 2주택 구매시 계약금을 40%로 조정했고, 그 해 4월 2주택 구매시 계약금을 50%이상으로 정한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정책이 나오면 일정기간의 관망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은 구매자들이 벌 때처럼 모여들어 이혼수속을 하는 방식으로 ‘2주택’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이혼 파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위장이혼으로 개별세대가 되면 2주택 구입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약을 피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만 위안에서 수십만위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성 이혼(政策性離婚)’이 출현했다"고 말했다.
난징시 바이샤구(白下區) 혼인등기소의 한 관계자는 “어떤 부부는 오전에 이혼수속을 하러 왔다가 오후에 다시 재혼수속을 밟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혼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물론 부동산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이주 정책때문에 이혼율이 상승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집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작년 7월~ 9월 난징시 전체 이혼율 8216건 가운데 장닝(江寗)구의 이혼율은 2800여건으로 전체의 30%가 넘었는데 이는 당시 장닝구의 치린지역이 이주, 철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람들은 이혼 분가(分戶)를 하면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중년및 노인 가릴 것 없이 줄을 지어 이혼수속을 했으며 이런 이유로 작년 상반기에 이주, 철거문제에 따른 이혼이 크게 유행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한 전문가는 "2003년 10월 1일 실시한 ‘혼인등기조례’가운데 회사 혹은 촌민(村民), 거민(居民)위원회에서 혼인상황 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해졌다" 며 " 이로인해 이혼을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간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난징사범대학의 진이훙(金一虹)교수는 "이혼수속이 간편해진게 '정책성이혼’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원인은 기관에서 정책을 제정할 때 '가족을 단위'로 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위장이혼을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정책성 이혼’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여성은 위장 이혼으로 인해 진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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