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9년 조종사 채용기준을 기존 비행 250시간에서 무려 4배를 올려‘1000시간 이상인 경력직만을 겨냥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1000시간 이상의 조종사 경력직을 채용 대상 범위는 극히 협소하다”며“현재 중소 항공사에서 근무중인 부기장이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또 “대한항공이 일체의 차별 없이 전형을 진행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은 중소 항공사 출신 조종사의 지원을 제한 없이 수용하려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개인 선택권 만 강조하고 개인과 회사 간 최소한의 신의와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항공은 다른 국적항공사의 운항승무원을 빼가기 위한 명목상의 공개채용 전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며 “ 우리나라 제1의 항공사로서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체 조종사 양성과정을 재정비하여 운항승무원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하나=에어부산의 날선 공방에 대한항공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사 채용 과정에 서류전형, 신체검사, 영어능력평가, 인성검사, 필기 Test, 비행기량 Test 및 면접전형 등으로 진행되며, 모든 전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가 진행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개 전형에서 특정 출신이나 특정 경력 보유자들의 전형 지원을 유도하거나 입사를 보장하는 등의 스카우트 행위가 불가능하다” 며 “조종사 채용 전형은 소정 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출신, 성별, 나이 등에 의한 차별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지원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본인의 미래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여 당사 민경력 조종사 채용전형에 응시하고 있다'며 '지원자의 의사를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 항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에어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조종사 인력 채용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에어부산 역시 지난 2008년 인력 채용 과정에서 한성항공 등 동종 업계에서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회사 스스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을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저가항공사들이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조종사 채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당분간 이 같은 인력 스카우트 전쟁이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는 만큼 항공사들이 자체 인력 개발과 고용 안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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