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면허시험이 도입된 2000년 6966명에서 해마다 6천-1민2천명씩 꾸준히 늘어20일 현재 10만228명으로 일반1급 3만4706명, 일반2급 6만2574명, 요트 2948명 등으로 집계됐다.
조종면허는 해상에서 요트,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해경은 국민 소득이 늘고 주 5일 근무 등의 영향으로 국내 해양레저문화가 확산, 면허 취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조종면허시험장 3곳(부산·전남·제주)을 추가 지정하면서 일반조정 14개, 요트조정 8개 시험장이 늘어난 것도 취득자 증가에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시험장과 응시날짜 등을 조정, 연속시험도 가능토록 했다”면서 향후 취득자가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문화 인구는 700만명 이상이며, 수상레저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5622억원에서 내년엔 7천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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