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객 적어 결항한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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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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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1,000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했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승객이 적다는 사유로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사들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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