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LBS사업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18건, 신규 LBS사업 신고는 6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BS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 교통,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LBS사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 위성항법장치(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LBS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만 해도 신규 LBS사업 신고가 95건을 기록,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고 건수를 초과했다.
신고된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 서비스,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의 신규 사업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BS 산업육성 정책 및 위치정보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 상반기 위치정보법 관련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사업자 정보교류 및 법률 상담 등 LBS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허가·신고제도, 즉시통보제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LBS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 증가와 더불어 계속해서 신규 LBS 사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LBS가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할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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