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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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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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이 기업 회생절차 관계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초청, 회생절차조기 종결(패스트 트랙ㆍFast Track) 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파산부 유해용 부장판사가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개선방안과 의문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부실기업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법원이 중심이 돼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된 현 상태에서 회생절차의 역할을 논하고 이 법이 재입법된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도 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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