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자사업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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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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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전철 업무처리지침 새롭게 마련<br/>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방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골치 덩어리'로 전락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앞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존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고, 동시에 경전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민간자본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아우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심성 공약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도록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 건설사 주관으로 추진돼 사업 규모가 커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철도운영회사나 철도차량제작회사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경전철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공청회 시행, 주민 갈등 관리 및 조정 기구, 주민참여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업 계획서를 평가할 때 건설비용 절감 우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전철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는 물론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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