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작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이후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는 상태다.
이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상정에 동의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종북주의자란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데 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첫째 이유는 외통위에서 날치기 됐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4·27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놓고 교묘한 색깔론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온 한은법안도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상정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외통위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상정요건이 돼왔으면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신 의원도 “그렇다면 재보선이 끝난 28일 상정은 약속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은법도 상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상정해서 토론해보자는 노력을 야당 지도부와 하고 있다. 저도 노력하고 있다”며 간신히 법안 심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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