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톱스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다"며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을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본지의 확인 결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 따르면 1월 19일 이지아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또 5월 23일에 추가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지아는 연예계 데뷔 이전 과거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몇 안되는 여배우중 하나로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10년정도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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