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국고채 인수 및 시장 조성 등 PPD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정부는 지난 2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제도를 마련,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만 부여했던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와 유통 및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비경쟁인수권한과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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