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김경준 회유의혹'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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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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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의혹'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BBK 사건' 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BBK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류 시절 동업자 김경준 씨와 시작한 금융사업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불거졌다. 이를 수사했던 검찰은 이 대통령이 무혐의이라는 결론과 함께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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