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수사팀이 김경준 회유‘보도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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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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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인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책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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