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인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책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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