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전날(20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무슨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측은 “오늘 오전 김 위원장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와 박영선 의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의 국회통과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 기자실을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이 같은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