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21일 청문회에서 김 대표는 예금자보호 상한인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피해자대표로 참석해 금융당국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남준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대책모임 대표도 “금융거래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죄라면 신문이나 TV, 팸플릿, 창구직원의 감언이설,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믿은 것이 전부”라고 성토했다.
삼화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 6월 후순위채를 모집하면서 팸플릿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경영현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과장광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삼화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늦춰가면서 후순위채를 발행한데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자 “수차 촉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원장은 또 “감독이 미흡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겸허하게 수용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요인에 대해선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며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른 금감원의 인력감축과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등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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