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외환은행에 공문을 보내 “최근 대부부의 지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소홀과 경영진의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으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고객 불편을 초래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융사고 예방관련 대책 이행실태 점검,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절차 전산화 및 표준화, 여수신 등 영업업무와 후선업무 간 직무분리 엄격 시행, 명령휴가제도 및 내부자 고발제도 활성화, 검사부서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주문한 것.
또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정신교육, 문제소지 직원에 대한 검찰활동 강화,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철저 규명 및 엄중 조치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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