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화적 불법집회는 현장검거 지양”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경찰이 올해부터 집회나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하더라도 폭력성을 띠지 않으면 현장 검거를 자제키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본청과 전국 지방청의 총경 이상 경비·정보·수사 담당 간부 70여명을 불러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집회 관리 방침을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