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통학·통근 여객운송사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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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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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21일 통학이나 통근 목적의 여객운송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통학이나 통근 목적의 '수요대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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