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는 유아용 식품의 경우 멜라닌 성분을 1kg당 1mg 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식품의 경우는 1kg당 2.5m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고시했다.
멜라닌은 원래 공업용 화학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식품첨가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멜라닌은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통하여 우리 몸에 간접적으로 흡수되는데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과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과도하면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2008년 산뤼(三鹿)우유에서 정량을 훨씬 초과하는 멜라닌 성분이 검출되어 우유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위생부는 앞으로 BPA(雙酚A ,Bisphenol A,) 화학 성분이 포함된 유아용 식품용기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발표하였다.
금년 6월 1일부터 BPA가 포함된 유아용 식품용기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며 9월 1일 부터는 기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BPA는 폴리탄산에스테르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로 플라스틱 용기, 아기젖병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과다복용시 내분비선에 이상을 일으켜 성조숙증,성기능 장애 및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간병용 건홍리서치&투자자문,본지객원기자 /kan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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