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확정, 오는 12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물품·자금의 국가간 이동을 국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세청의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공정사회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다.
단속 대상은 ▲국내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호화 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등 고세율 품목의 고질적인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국격을 훼손하는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행위 등 7가지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탈세·외화도피·원산지 둔갑 등 더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는 범죄행위 단속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경(Gateway)에서의 불법행위 차단과 함께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수입자까지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수집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와 통제배달․위장거래등 특별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조직·인력·국내외정보망이 총동원된다”며 “특히,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 산하에 6개 본부세관별 지역단속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47개 세관, 1632명의 조사·심사·통관 분야별 정예요원을 투입하는 한편 100명의 외환조사 전문요원으로 구성한′외화도피 특별점검 T/F′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단속 유관기관과 사이버 감시단(2186명)·원산지 국민감시단(263명) 등 민간단속망과의 정보교류와 함께 관세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해외단속 공조망도 이번 특별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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