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협약 채택 60주년’ 난민인권 순회상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2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UNHCR 공동으로 24일 오후 성동구청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난민협약 채택 제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청에서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UN)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상담은 정부 난민정책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키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1년 1명을 시작으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인정자가 늘어나 작년 말 기준 222명에 이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난민정책에 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며 특히 “난민 신청자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 인정자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접수된 진정 내용을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서 당사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권위 순회상담엔 난민 지원활동을 벌여온 위은진 변호사를 비롯해 난민인권센터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난민 관련 비정부기구(NGO), 법무부 난민 및 국적 업무 담당자, 노무사, UNHCR 관계자, 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한다.
 
 의료 NGO 메디피스가 참여해 전문의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건강보호 안내문과 가정상비약 세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