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합해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는 상륙작전으로 정했다.
국방위원들은 해병대의 각종 권한을 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과, 예산.인사권은 차치하고 작전권까지 해병대가 갖는 것에 반대하는 측으로 갈렸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금 군에서는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추세인데 해병대에 작전권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이 있더라도 작전권은 군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를 국회 마음대로 강행할 경우 자칫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해병에게 상륙작전 임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각군 관계자들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결된 사안인 만큼 지금 이를 돌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작전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해군이나 공군 등의 임무에서 상륙작전을 배제한 것도 아니다”라며 “상륙작전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작전의 한 예로 해병대 또는 다른 군만의 배타적 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곧 해병대 권한 및 주임무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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