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관위는 `이 장관의 발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발언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하며 “이 장관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선거작전을 주도하고 선관위마저도 투표독려 운동을 단속하는 전례없는 이번 사태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언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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