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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