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 확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해 전세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직이나 상해로 장기 입원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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