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보사들이 보험료 중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을 매년 2조원씩 10년간 19조5000억원을 남겼다”며 “사업비 차익은 보험료를 더 낸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내도 주주가 독식한다”며 “보험사와 주주만 배 불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이어 “금융당국은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가해야 한다”며 “부가된 예정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및 유배당 상품 판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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