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 뿐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 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등의 처분이 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고 국가 재정법령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항고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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