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운업 진출…법적 절차에 따른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를 통한 해운업 진출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우식 포스코 상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수 후 법적 절차를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통운은 현재 내항·외항해운업 면허권을 가진 선주협회 동록업체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운업 24조는 원유·제철원료 등 국가전략화물을 소유한 화주가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련업계와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면 해운업 24조 규정에 접촉된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에도 이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해운업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포스코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해운선사인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위해 실사까지 마쳤지만,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업계 반발로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