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지킴이단’은 총 57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군·구 등 거주지에서 장애인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에 출동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차별개선을 수행하거나 법률자문 등을 거처 시·군·구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시적인 인권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인권감시단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인권침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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