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이번 컨설팅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업체나 FTA체결국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개별 현장 컨설팅방식으로 실시된다.
올해 총 지원대상은 163개 업체로,기존에 중진공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FTA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은 초보 기업들을 위해 FTA안내 및 관세혜택, 수출입정보와 무역마케팅 등에 대한 FTA초보컨설팅을 무역협회와 함께 실시하고, FTA전문컨설팅은 중진공과 함께 관세사, 회계사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FTA관세혜택, HS품목코드, 원산지증명과 서류작성, 원산지시스템과 원산지 검증 안내 등 7월 1일 발효예정인 한-EU FTA를 대비한 인증수출자제도을 위한 컨설팅이 주가 될 예정이다.
특히, FTA전문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목이 FTA발효국으로 진출시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의 여부, 역내산 판정이 어려울 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FTA에 대한 기초부터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컨설팅까지 FTA에 대한 종합안내를 통해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여 FTA체결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예산 관계로 신속한 신청을 바라며, FTA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에 문의하거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및 경기FTA활용지원센터(http://ftahub.go.kr/gyeongg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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