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日 무라타 특허침해 승소…"경쟁력 강화 기대"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삼성전기가 일본의 무라타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기의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무라타가 삼성전기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1건의 최종 판결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전기의 손을 들어줬다.

무라타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전기가 자사의 MLCC 재료 및 구조 등 4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무라타는 지난해 6월 구조 관련 특허 1건 소송을 취하했고, 같은해 12월 ITC가 내린 예비판결에선 삼성전기가 3건 모두 승소했다. 또한 ITC는 올해 2월 특허 3건 가운데 2건은 예비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삼성전기의 특허 비침해로 조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ITC는 삼성전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려 모든 소송에서 결국 삼성전기가 이겼다. 무라타는 미 연방 항소법원에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거래선 및 시장에 끼쳤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MLCC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기와 무라타는 글로벌 MLCC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소형과 프리미엄 고용량 MLCC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1위 기업인 무라타를 위협하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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