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 특임장관실이 이 법을 위반해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지역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2일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입수한 ‘특임장관실 수첩’을 공개하고 이 수첩 안의 내용 등을 통해 정황을 유추해 볼 때 이 장관실에서 김해을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와 관련, “이 수첩의 주인이 특임장관실 모 부서 팀장이며 이 공무원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김해 모 편의점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수첩 주인은 같은 장관실 공무원 2명과 조직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임장관실은 “특임장관실은 일절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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