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임장관실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특임장관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 측이 의혹의 증거로 제시했던 ‘특임장관실 수첩’과 특임장관실 측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법 272조의2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전체 직원의 부서.직책.성명, 그리고 제2조정관실 소속 직원의 3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출장명령서 등 출장 관련 문서 사본을 비롯해 수첩 제작계획서와 배부 수량 등을 2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우선 특임장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뒤 필요할 경우 수첩에 기명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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