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 권역은 일본 정부가 ‘경계구역’으로 정해 주민의 출입을 막은 지역이다.
경계구역으로 정했다고 가축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람이 돌보지 않아 가축이 죽으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살처분하기로 했다.
건강한 가축은 축사에 돌려보내고, 이미 숨진 가축에는 수산화칼슘을 뿌린 뒤 방수포를 덮어둘 예정이다. 내달말까지 작업할 전망이다.
후쿠시마현은 이들 가축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경계구역 안에는 소 4000마리, 말 100마리, 돼지 3만 마리, 닭 63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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