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20명의 공동발의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