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샌타 모니카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5년 전 미국 법원에 이혼 신청서가 제출됐고, 샌타 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뉴스데스크’는 “이혼판결문에서는 원고 이지아가 배우 서태지씨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담겨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는 "2006년 8월 9일 이혼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변호사의 말은 인용 “국내 민사소송법상 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5년 전 미국에서 재산권을 포기한 이지아가 올해 초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지난 2006년 이지아는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하고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