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카드 피해보상 못 받아요"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다른 사람에게 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복제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카드를 분실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제피해가 발생한 것과 달리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카드 주인의 과실이 큰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흥업소에서 대금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업원은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했고, 수개월이 지난 올해 2월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인출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복제카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이번 사고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통 카드사들은 이런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 주인의 고의적 과실 부문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서 "고의적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결국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인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카드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들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비밀번호 유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