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뀐다'

  • 재정부, 2016년까지 조세법령 새로쓰기 추진<br/>조세법령개혁팀·조세법령개혁 추진위 신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조세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새로쓰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기 위해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세법령개혁팀은 팀장(서기관) 1면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계약직 5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까지 조정하는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도 설립했다.

추진위는 정부와 학계,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16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번 새로 쓰기 작업은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해 통째로 개정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1단계(2011~2013년)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 정비에 들어간다.

당장 오는 5월에는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세법별로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법안을 작성하고 2013년에는 공청회 등 외부검증 작업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2014~2016년)에서는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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