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기 위해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세법령개혁팀은 팀장(서기관) 1면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계약직 5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까지 조정하는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도 설립했다.
추진위는 정부와 학계,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16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번 새로 쓰기 작업은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해 통째로 개정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1단계(2011~2013년)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 정비에 들어간다.
당장 오는 5월에는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세법별로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법안을 작성하고 2013년에는 공청회 등 외부검증 작업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2014~2016년)에서는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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