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엄 후보가 작년 12월10일 만든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보이며 최근 구성원들이 선거운동을 해온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발장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7조 6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에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9조와 불법 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 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릉경찰서는 지난 24일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엄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최문순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명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22만명에게 발송한 것 등에 대해 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