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돈을 받고 담당자에게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돈을 받아 황씨와 조씨에게 일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조씨는 2008년 9월과 10월 김씨로부터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P사의 가장납부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해 줄 것을 같은 팀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5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전세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8년 8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110억원을 사채업자 최모(56)씨와 김모(51)씨에게 빌려 가장납부하고 2008년 10월에도 20억원을 가장납부해 유상증자했으며 2009년 10월 유명 재벌가의 사위인 박모(38)씨가 P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P사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으며 P사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박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P사의 가장납부에 돈을 댄 사채업자 최모(56)씨와 김모(51)씨를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P사 전 대표 이씨와 P사에 대해 부실 회계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 임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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