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칼날' 앞에선 제약업계-中] 국내 제약사, 담합 적발 후 또 다시 담합 '중독'(?)

  • 국세청·공정위, 동아제약 최근 6년간 세금 및 과징금 822억원 '철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에 만연된 담합과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사정칼날’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세금 또는 과징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동아제약과 녹십자 등 국내 유명 제약사는 수 년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신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여받은 후 그 이듬해 또 다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수 십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지난 2005년 이후 약 6년간 국세청과 공정위 등 사정기관들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은 후 무려 82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과징금 포함)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 18일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담합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국내 유명 제약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시 적발된 업체는 동아제약(주), (주)녹십자, 베르나바이토텍코리아(주),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키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에스케이케미칼 10억6800만원, 녹십자 8억원, 엘지생명과학 7억5000만원, 동아제약 6억1800만원, 씨제이 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1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 상당 수는 지난 2004년 1월 백신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서울 강남병원과 조달청이 실시한 전염병 예방 백신 입찰과정에서 백신 종류별 낙찰자를 결정한 뒤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낙찰가가 결정되도록 한 7개 업체를 적발, 총 8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보령제약과 씨제이, 엘지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녹십자PBM,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다.

이들 업체 중 동신제약을 제외한 한국백신과 엘지생명과학, 동아제약, 씨제이, 보령제약, 녹십자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4년 백신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시 그 이듬해부터 백신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명 제약사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공정위의 감시활동과 제재 수위가 미약했거나, 아니면 담합에 적발된 업체들이 또 다시 담합에 나서는 것은 과징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지난 2005년 8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349억원을 추징받은데 이어 최근 6년간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조사를 통해 총 822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추징 세액은 △2005년 국세청 법인세 조사 후 349억원 △2006년 국세청 법인세 조사 후 381억원 △2007년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후 45억 △2009년 국세청 주식변동조사 후 41억원 △2011년 공정위 백신담합 적발 후 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총 3차례 실시됐다. 이는 일반적인 국세청의 ‘대기업 4~5년 주기 순환조사制’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불과 4년 동안에 무려 세 차례의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그 만큼 탈루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 조사(리베이트, 담합)가 반드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잖은 연관성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 이듬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유명 제약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최소 14개 업체에 대해 약 1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본보 4월 24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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