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 제한, 환자 부담만 늘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5 16: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개정안, 특정약품 가격 제한선까지 규정
- 전문가들 “다양성 침해…치료…실패 부작용 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최근 고시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이 환자의 비용”시간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게 특정 당뇨병 약을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약의 가격 제한선을 설정하고 초과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이 고시된 직후 의료단체 등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기준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 1차 사용약물 규정...처방가격 제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뇨병용제의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당뇨 환자에게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메트포민’으로 제한했다.

메트포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약물이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설포닐우레아’를 사용할 수 있다.

서방형(약물 효능을 서서히 방출하는 형태) 메트포민은 함량에 가격 제한선을 두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차액 전액을 내도록 했다.

서방형 메트포민의 1정당 아래의 인정 금액은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두 가지 이상의 약물 처방 받았을 때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을 처방하는 병용요법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은 1개 약물을 이용하는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만 다른 약물을 함께 처방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확인해 나오는 수치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뇨병 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환자 부담만 늘어 보장성 후퇴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당뇨병 1차 약제를 메트포민으로 제한한 것은 당뇨병 환자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치료 실패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의협은 “메트포민은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위장관계 약물 부작용이 자주 발생해 비(非)비만형이 대부분이고 노인연령이 많으며, 위장관 질환이 많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당뇨환자의 부담이 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서방형 메트포민 기준가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환자의 전액 본인부담 기준을 넓히고 있다”며 “이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같은 성분이라도 비싼 약은 배제하고 오로지 값싼 약만을 처방·복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개정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뇨병학회는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제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화혈색소는 환자가 2회 내원해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연 4회 한도의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며 개정안이 환자의 불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로운 당뇨약 급여기준은 5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관련 단체의 의견제출이 완료됐고 현재 그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들어온 의견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달 말 새 급여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정부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될 당뇨약 급여기준이 관련 단체의 지적을 얼마만큼 반영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