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재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재조정을 접수한 18명의 재미동포 중 장모(69세, 남)씨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장씨는 외환위기로 실직한 후 식당 운영에도 실패해 지난 2001년 미국으로 이주해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소식을 듣고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했다.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50%를 감면받아 월 11만원 가량을 5년간 분할 상환키로 결정됐다.
신복위는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의 채무불이행자 중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채무불이행자는 LA총영사관 내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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