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 등이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조개혁안 중 여야 의견대립이 가장 적었던 분야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한 진통을 빚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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