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조개혁안 중 여야 의견대립이 가장 적었던 분야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한 진통을 빚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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