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장에 민간인ㆍ예비역 임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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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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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사관학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한다는 ‘사관학교설치법’ 조항을 개정해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2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각군 참모총장들의 이견은 없었다”면서 “다음 달 말 국회에 상정해 6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을 임명하는 방안은 앞서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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