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6일 사단법인 무주머루와인 생산자협회와 사단법인 충주밤 생산자연합회가 각각 신청한 머루와인과 밤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해 각 품목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지리적표시 제37호와 제38호로 등록했다. 무주머루와인은 지난 2009년9월, 충주밤은 2010년7월에 각각 등록신청한 뒤 두차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쳤다.
무주머루와인은 임산물 가공품으로는 처음으로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 무주는 국내 머루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머루 주산지다. 무주 머루는 이미 지난 2009년 1월 지리적표시 제20호로 등록된 바 있다. 무주는 대부분의 과원(果園)이 해발 300m 이상의 준고랭지에 위치해 야생성이 강한 머루 본연의 품질 특성 유지가 가능하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어 타 지역에 비해 당도 및 완숙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한 원료 머루 생산이 가능해 머루 본연의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표시 제4호로 등록된 공주 정안 밤에 이어 밤으로는 두번째로 등록된 충주밤의 주산지 충주는 생육에 알맞은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일찍부터 보급된 재배기술 교육 등의 인적요인 덕분에 고품질의 밤의 생산지로 알려져 왔다. 충주밤은 단맛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우수한 영양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이를 도입했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품질관리된다. 지리적표시를 위반하면 표시정지ㆍ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임산물은 지금까지 양양송이(지리적표시등록 제1호)를 비롯해 장흥표고, 산청곶감, 울릉도 미역취 등 38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됐다.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에 등록한 브랜드를 포함해 이미 등록된 임산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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