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은 지난 21일 부산지법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삼호해운 측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삼호해운은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 주도로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다. 채권자도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삼호해운의 경연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높은 선가에 선박을 구입한 것. 삼호해운은 2002년 30만DWT급 초대형유조선 2척을 1억6000만 달러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 선박들의 현재 시세는 6000만 달러 정도로 1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1억6000만 달러 짜리 배가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하루 6만 달러를 벌어들여야하지만, 현재 동급의 현물용선가격은 5000달러 수준”이라며 “결국 하루에 5만 달러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