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미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4년 하니웰사가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부분 업체는 하니웰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소송전을 택해 지난 6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2009년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6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전무)은“하니웰사와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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