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협의기간 단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주한미군에 공여구역 주변의 낙후 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이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정지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가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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