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열량계란 에너지 생산시설로부터 각 가정에 연결돼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2007, 2008년 발주에서 위지트가 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을 써 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낸 위지트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위지트에 5100만원, 들러리를 선 두레콤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 간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입찰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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