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화폐모조품 “행운의 지폐”국내 유통업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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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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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를 ‘행운의 돈’으로 판매한 이모(37)씨 등 10여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절강성 공장에서 제조해 인천항으로 수입한 가짜 5만원권 지폐 1만장과 1억원권 자기앞수표 2000장, 미국 2달러 지폐 4만장 중 2000여장을 불교용품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화폐 용도로 판 것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며 ‘행운의 복(福) 돈’, ‘행운의 황금 1억원’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 등의 사업장에서 액면가 3900억원 상당의 가짜 지폐와 수표 7000여장을 압수하고 중국 현지 공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의 고발을 받아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런 화폐를 제작한 중국 현지의 인쇄공장 운영자와 유사한 모조화폐 유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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